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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 계좌개설을 위한 필요서류

 

안녕하세요. 금융덕후입니다. 오늘은 하나은행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선 하나은행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여권과 학생증/청소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 개설되는 계좌도 창구와 개설하는 것과 달리 일 한도가 ATM 출금 및 이체, 인터넷뱅킹, 창구 출금 및 이체가 모두 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약간 큰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할 때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 


▶ 만 14세 미만 단독으로 방문시 필요한 서류

 
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미성년자 기준),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

 만 14세 이상 단독으로 방문시 필요한 서류

 

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(청소년증, 여권, 학생증 등), 주민등록표초본, 도장/서명, 가족관계증명서(지참하는 실명확인증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을 시)

 

 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반(대리) 방문시 필요한 서류

 

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, 기본증명서(미성년자 기준), 도장(서명불가능)

 

위 필요서류들은 무조건 '상세'로 발급받아야 하며 위 서류가 알맞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하게 가시는 영업점에 연락하여 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 드립니다.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신한은행 처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.

 

(하나은행 고객센터 : 1599-1111)

(하나은행 인터넷뱅킹 : www.kebhana.com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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